허가 없이 투자한 공익장학재단, 투자중개업체 상대 소송서 '패소'

현금/ 연합뉴스
정부 허가 없이 외환 투자를 했다가 투자금의 절반 이상 손해를 본 한 공익장학재단이 투자중개업체에 맡겼던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했다가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장학재단이 한 투자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재단은 2013년 B 사와 외환 차익거래(FX 마진거래) 계약을 체결한 뒤 재단의 기본재산인 5억 원가량을 맡겼습니다.

이후 A 재단은 6개월 동안 4천여 차례에 걸쳐 FX 마진거래를 하고 계약을 해지했는데, 남은 돈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1억 8천100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맡긴 돈의 60% 이상 손해를 본 A 재단이 중개업체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단 대리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돈을 예탁한 것이 공익법인법 위반이라 애초에 무효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재단이 돈을 맡긴 뒤 여러 차례 투자 종목과 가격, 수량 등을 직접 정해 거래를 주문했고 투자업체는 이를 따랐을 뿐이라며 A 재단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A 재단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맡긴 자금은 투자업체가 '받아서는 안 될' 돈이긴 했지만, A 재단의 지시로 거래하고 잔액을 모두 돌려받았으니 돌려줄 '현존하는 이익'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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