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이용고객에 배출권 환원"…SK렌터카, '온실가스 상쇄제도 외부사업' 업무협약

SK렌터카가 어제(7일) 서울 종로구 SK렌터카 본사에서 SK텔레콤, 리저브카본과 함께 '온실가스 상쇄제도 외부사업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기업이 연간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온실가스 상쇄제도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 및 흡수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인증 받은 감축실적을 배출량 상쇄 또는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3사는 온실가스 상쇄제도 외부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관련 업무에 유기적으로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SK렌터카가 앞으로 구매할 전기차를 포함해 운영하는 모든 전기차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해 감축실적을 인증 받는 외부사업을 2023년 승인을 목표로 공동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에서 SK렌터카는 사업 기간 동안 전기차 도입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장치와 운영 솔루션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SK렌터카SK텔레콤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SK렌터카 전기차 이용 고객에게 환원할 계획입니다.

SK렌터카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 선도 기업으로서 전기차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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