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테마파크 조감도. [사진제공= 부영그룹]
[인천=매일경제TV] 부영주택이 송도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지자체의 명령을 2년간 방치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이 회사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오염 토양의 면적과 정도 등을 보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화작업에 드는 비용이 막대해 현실적으로 개발계획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었고, 해당 부지에서 오염물질이 밖으로 유출되거나 그로 인한 피해사례가 확인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8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구청 명령을 받고도 2년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부영주택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92만6천㎡를 3천150억원에 매입하고, 놀이기구와 물놀이 시설을 갖춘 도심형 복합 놀이시설과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예정지 38만6천449㎡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납·비소·아연·불소 등이 기준치 넘게 확인되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이정용 기자 / mkljy@mbn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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