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매일경제TV] 인천시는 수능을 맞아 오늘(7일)부터 3주간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합니다.

시 특사경은 초·중·고교 주변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성매매 알선.암시 전단 등 유해매체물 배포, 유해업소 출입.고용제한 표시의무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청소년에 술.담배 등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유해전단지를 배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 특사경은 합동단속 결과, 사안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는 엄중 처벌을, 경미한 사항은 계도 차원으로 시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money.kr]
인천시 특사경 단속 모습 (사진=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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