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대출로 매입한 뒤 대여해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내고 임대수익까지 보장하겠다는 사기수법에 당한 피해자들이 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7일) '중고차 대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사기범이 차량 또는 대출금을 가져간 뒤 잠적하면 피해자가 대출 무효를 주장해도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덧붙여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이용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거절하라"고 당부하며, 매매 대금은 차량 인수 전에 지급하지 말고 차량을 인수하면서 지급하기를 권고했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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