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정국 모자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린 전 외교부 직원 '혐의 인정'

사진/ 빅히트뮤직 제공
중고거래 플랫폼에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자 판매글을 게시했던 전직 외교부 직원 A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 가운제, 경찰은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국의 잃어버린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A 씨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국의 소속사 하이브로부터 "그 장소(외교부)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는 답변을 듣고 A 씨를 입건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달 17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에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1천 만원에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외교부 공무직원증 인증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구체적인 죄명에 대해서는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모자의 반환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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