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제공 = 경기도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내 면세유 판매 주유소 10곳 중 9곳은 적정가보다 비싸게 유류를 판매하는 등 농·어민에게 저렴한 유류 공급을 위한 각종 세금 면제 취지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예 경기 공정국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면세유 3종(휘발유·경유·등유) 판매 주유소 164개 소를 대상으로 가격을 조사한 결과, 91%에 해당하는 149개 소가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국장은 "부당이득 수취 및 가격표시제도 위반으로 고유가·고물가 시대 농·어민 면세유 제도 취지 퇴색이 우려 된다"며 "시군의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원가와 적정 마진을 고려한 가격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각종 유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김양수 기자 / mkysk@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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