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용인시
[경기=매일경제TV] 경기 용인시가 올해 말 만료되는 처인구 남사읍 일원 251만㎡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지 말도록 경기도에 건의했습니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처인구 남사·이동·모현읍, 양지면, 해곡·유방·고림·운학·호동 등 86필지 251만8천722㎡입니다.

이곳은 여러 명이 소유한 토지가 많아 투기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 구역과 거리가 멀고, 도로와 접해 있지 않은 맹지인데다 대부분 임야여서 인근 지역이 개발돼도 실익이 낮은 곳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용도별(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 용도미지정 60㎡)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양수 / mkysk@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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