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처안전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온라인에서 샴푸를 광고·판매한 사례를 점검해 172건의 접속을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4일~14일 341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조사해 화장품인 샴푸를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광고·판매하는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적발 사례로 가장 많았던 것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킨 광고로 160건에 달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는 방식이고,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상품은 아직 없습니다.

이 때문에 샴푸에 대해서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여지가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 ·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의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했을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라도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근본적으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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