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건설, 용인 언남동 주상복합 사업지 토지주에 '협박성 내용증명' 발송 논란

H건설이 토지주들에게 보낸 내용증명 (사진=제보자 제공)
[용인=매일경제TV] 경기 용인 기흥구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논란의 당사자인 H건설이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 매각을 종용하는 우편물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매일경제TV는기사를 통해 사업권이 없는 건설사가 토지를 매입하는 '신종 알박기' 문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S시행사는 기존 계약된 사업부지를 H건설 측이 더 높은 가격에 사들이겠다며 불법 이중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에 협조하지 않는 일부 토지주들에게는 토지매도청구소송을 하겠다며 협박성 내용증명까지 발송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시행사 관계자는 "사업비로 116억여 원을 투입해 인수한 사업권을 수억여 원의 자금 차용을 빌미로 사업권을 강탈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시행사 회장은 "H건설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과정에서 미상환 시 사업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줬다"며 "그런데 상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H건설 측은 각서를 명분으로 사업권을 넘겨 받았다며 토지를 대량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토지 매입 재계약 등 자금력을 앞세워 사업을 방해하고, 사업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이라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H건설이 토지주들에게 발송한 '언남동토지매입의향서'에는 현재 토지매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매입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협박에 가까운 내용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토지주 A 씨는 "결국 큰 시행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판단한 건설사가 사업중간에 개입하면서 진행은 오히려 더 늦어질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터무니없는 가격에 토지매각을 종용하면서 나중에 정식 계약서가 아니라고 다시 계약을 종용하지는 않을 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H건설 측은 "관련 각서 내용대로 사업권을 위임받은 게 맞다"며 "오히려 토지를 매입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사업부지 매입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세준 기자 / mkssejun@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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