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연말정산이 도입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4일) 현재 직장가입자에게 적용하는 보험료 연말정산을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 소득이 늘었으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줄었으면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내년부터 보험료를 깎아달라고 조정신청을 한 일부 지역가입자를 상대로 첫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5년부터는 모든 지역가입자로 전면 확대됩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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