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매일경제TV]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제도 준비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오뚜기 식품안전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 제품 확인과 소비기한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 청취 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소비기한 표시제의 선적용을 허용했고, 이에 오뚜기는 지난달부터 일부 품목에 소비기한 표시를 선적용해 제조 중입니다.

그간 식품에는 제조일로부터 유통·
(사진=식약처 제공)
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유통기한'이 표시됐으나, 내년부터는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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