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상자, 구호 활동 참여자, 사망자 유가족, 부상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번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오늘(4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의료비 지원 대상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 활동 참여자 중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입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 판단 기준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전 6시 사이 해밀톤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부상을 입었지만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 재난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됩니다.

재난안전관리시스템 등록은 오는 8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려워 치료비를 직접 납부한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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