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노'·음식점은 '오케이'…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오락가락'

【 앵커멘트 】
편의점에서 50원에 구매할 수 있었던 비닐봉투가 오는 24일부터 사라집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업종별·품목별 사용 제한이 제각각이어서 기준이 아리송해 보입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 스탠딩 : 윤형섭 / 기자
-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일환으로 오는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투는 종이봉투나 종량제봉투로 대체됩니다."

이에 편의점업계는 지난 8월부터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카페나 음식점 등에도 이번 환경부 지침이 적용됩니다.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되며,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물품은 되고, 어떤 물품은 안 되는 등 기준이 오락가락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편의점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는 음식점이나 주점에서는 여전히 유상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 나무젓가락은 치킨 등 편의점 조리 상품에 대해서는 제공이 불가능하지만, 컵라면이나 도시락을 구매할 때는 여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플라스틱 빨대는 카페에서 규제 대상이지만 편의점에서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카페에서도 포장 주문을 원할 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계가 오락가락인데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원세희 / 서울 성북구
- "혼란스럽긴 하죠. 기준이 좀 불분명해 보여서."

환경부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 동안 과태료를 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납득할 만한 기준과 공감대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윤형섭입니다.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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