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매일경제TV] 경기 성남시는 오는 18일까지 '2030년 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시행합니다.

이번 재정비안은 2015년 결정된 ‘2020년 성남 도시관리계획’을 도시 여건에 맞춰 변경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재정비안을 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 19곳의 립주택용지가 제2종으로 상향됐고, 자연취락지구 15곳 중 9곳의 면적이 일부 증가했습니다 .

또 분당과 판교,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 등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택용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재정비안 공람은 성남시청 동관 7층 도시계획과 사무실에서 할 수 있으며, 주민 의견 반영 여부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확정 고시됩니다.

[손세준 기자 / mkssejun@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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