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 BBQ가 오늘(3일)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천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사는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매각 될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상품공급에 대해 10년 장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두 회사는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하여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계약의무사항을 정했습니다.

BBQ는 수 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bhc가 지난 2017년 계약 해지시까지 한 차례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0년 109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외부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감정한 사실을 기반으로 bhc가 계약위반·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BBQ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BBQ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천만 원을 인용해준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bhc는 "오늘 판결된 사건은 과거 물류·상품 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라며 "계약 위반으로 손해 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