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비한, 분쟁 해결 절차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오늘(3일) 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통상법 합치성 검토와 분쟁 비교 분석을 위한 국내 법무법인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법률자문을 수렴해, 인플레이션법이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상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되는지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미 중간선거 이후 인플레이션법 개정안을 위해 EU와 독일, 영국, 스웨덴 등과의 공조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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