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경기도의원 "도비 차등보조율 기준 재정자주도로 바꿔야"

2일 경기도의회 문병근(국·수원11) 의원이 제36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비 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산정 기준인 재정력지수를 재정자주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의회 문병근(국·수원11) 의원은 어제(2일) 열린 제36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현행 차등보조율 적용대상 기준 산정과정에서 재정력지수를 지표로 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재정력지수로 보조율을 산정하다보니 재정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수원특례시의 경우 재정자주도는 하위권인 반면 재정력 지수는 높아 도비 사업 보조율이 -20%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에 문 의원은 "지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주도를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재정력지수란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대한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재정력지수 90%, 인건비자체충당 능력지수 10%를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기자 / mkkjs@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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