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시설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합니다.

여가부는 청소년들의 응급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시설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의 응급처치법 교육 이수도 의무화합니다.

여가부는 앞서 이태원 사고 이후 지난달 31일부터 어제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시설에 응급처치법 교육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는 여가부 산하기관과 지자체에 시설 이용 청소년과 종사자에 대한 응급처치법 교육을 시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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