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 폐수 허가기준 177배 초과?...경기도 특사경, 불법사업장 14곳 적발

[그래픽 제공 = 경기도]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 지식산업센터 내 일부 사업장이 허가기준의 177배나 초과하는 폐수를 방류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4~21일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한 수원.화성.안양 등 도내 9개 시의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 120곳을 중점 단속한 결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과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곳,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1곳,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0곳입니다.

부천시에서 잉크 제품을 제조하는 A 업체는 원료를 배합하거나 보관한 통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월 50㎥ 가량의 폐수가 발생 하지만 관할 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했습니다.

성남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B 업체는 반도체 부품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도 관할 관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고, 반도체 부품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했습니다.

특히, B업체에서 발생한 폐수의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특정 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0.1㎎/ℓ)의 177배인 17.7㎎/ℓ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양시에서 의료용물질을 제조하는 C업체 역시 세척과 산처리 공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도 관할 관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세척과 산처리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흘러보냈습니다.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이 허가기준(0.01㎎/ℓ)을 5배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D업체는 반도체 제조 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을 초과했지만 발생 폐수를 전량 보관 후 위탁 처리하는 방식으로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했습니다.

성남과 의왕 등에서 이화학시험시설을 운영하는 5개 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의 신고기준(이화학시험시설 면적 100㎡)을 초과했으나 신고하지 않았고, 폐수 오염도 검사 결과 벤젠과 디클로로메탄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을,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불법 시설은 방류한 폐수량과 오염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송치할 계획"이라며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대서 기자 / mkkds@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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