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단가 상향하는 등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문턱 낮아져
서부지방산림청은 2021년 처음 도입해 시행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더욱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 추진 중에 있다고 오늘(2일) 밝혔다. (사진=서부지방산림청 제공)

[남원=매일경제TV]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 이하 서부산림청)은 2021년 처음 도입해 시행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더욱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 추진 중에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으로는 선지급금은 당초 20%에서 40%이내 범위에서 우선 지급하고 기준 단가를 상향하는 등 매수기준을 완화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사업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매수대상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주요 대상입니다.

황성태 서부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사업도 타 분야에서 이미 자리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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