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SNS에 '택배견 경태'가 아프다는 글을 올려 6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가로챈 30대 커플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가 지난달 28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택배기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A 씨의 여자친구 B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올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병원 치료비로 사용한다며 인스타그램 '택배견 경태' 팔로워 1만2천808명으로부터 총 6억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에 "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다"고 올리며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모금액 사용처를 후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빚을 갚거나 도박을 하는 데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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