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용·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 89건 중 24건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89건의 의결권 행사 중 공정거래법상 예외 조항에 따른 적법한 의결권 행사는 41건, 자본시장법·농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법률 특례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24건이었습니다.
공정위는 24건에 대해 "의결권이 적법하게 행사됐는지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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