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먹이는 개 농장들‥ "꼼짝마", 경기특사경 "뜬다"

사진제공 = 경기도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음식물 폐기물로 먹이를 주는 개 농장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양돈농장 내 음식물 폐기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개 농장으로 음식점, 군부대, 학교 등의 음식물이 몰리는 만큼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내용은 ▲음식물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행위 ▲무허가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업 ▲미신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 행위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동물 학대 행위 금지 위반 등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 폐기물을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허가 없이 음식물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농장에서 신고 없이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이와 함께 신고하지 않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양수 기자 / mkysk@mk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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