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체육회장, 화성시 용역 대행업체 고문직 논란에 "억울하다"

[화성=매일경제TV] 현직 화성시체육회 김모 회장이 지난해 화성시 용역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 고문으로 취업한 뒤 통보하지 않아 법원의 과태료 처분을 앞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오늘(1일) 경기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체육회장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1일 용역 대행업체에 취업했으나 지난 9월 사직했습니다.

김씨가 고문으로 재직한 기간은 1 년이 채 못됩니다.

김씨의 사직 이유는 '전 화성시장의 최측근 '이라는 논란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전임 시장 측근인 김씨가 '화성시 용역 독식 논란 '을 이유로 김씨의 취업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시와 체육회장 김씨는 "체육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사적 취업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자리 "라며 "대행업체 고문직이 용역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 "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는 오는 12 월 화성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본인을 비방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 '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 취업사전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화성시 감사과 관계자는 "분기별 건강보험공단 조회를 통해 김씨의 취업 사실을 확인했다 "며 "이해충돌방지법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고 , 취업사전통보를 하지 않아 법원에 과태료를 통보한 상태 "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짧은 시간 체육회를 위해 솔선수범했다고 생각해 왔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시에 취업사전통보 내용을 미리 고지하는 부분은 미처 몰랐다 "고 말했습니다.

[최원만 기자 / mkcwm@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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