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오늘(1일)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포함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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