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1년 간 반도체 기술 관련 국내기업의 신속 권리화 지원
블록체인 기술,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관련 출원도 우선심사 지정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반도체 기술 분야 특허출원을 오늘(1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의 반도체 관련 기업, 연구개발기관, 대학 등이 우선심사를 이용할 경우 평균 2.5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어 기존 대비 약 10개월 빠르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등 국민경제·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에 대해 우선심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뤄졌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반도체 기술뿐 아니라 향후 다른 첨단기술로의 확대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신청기간을 특허청장이 정해 공고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아울러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도 개정, 반도체 등 첨단기술 우선심사에 더해 블록체인 기술과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이 확인된 기업의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인실 청장은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가 반도체 분야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특허획득을 지원하는 이번 조치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허청은 한정된 인력 상황에도 반도체 분야 특허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퇴직 인력을 전문 심사관으로 조속히 채용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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