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업무도시 전경[사진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와 관련된 국제중재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ICC(국제상업회의소)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억8천만 달러 우리돈 약 3조3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서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ICC는 2018년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합작계약서를 위반했다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포스코건설이 부담하여야 할 중재 비용도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에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중재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마무리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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