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 만기로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줄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내년 신규 예산 3천527억 원을 편성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자격은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계좌의 개인·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청년은 306만 명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