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청주시가 새 청사를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요.
땅을 판 청주병원이 3년 넘게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에 나서자, 청주병원도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새로 지을 청주시청사 예정 부지입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178억 원을 들여 이곳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여전히 영업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적다며,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3년째.

시는 병원 측을 상대로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계고장을 병원에 보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3차 계고장까지 전달되는데, 이때까지도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퇴거가 진행됩니다.

병원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원익 / 청주병원 부원장
-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법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주시가) 행정을 너무 잘못하는 거 아닌가…"

병원을 지을 대체부지 교환 협의 중 보상계획을 일방적으로 공고하고, 대체부지 교환이 법적으로 불가하게 됐다며 현재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는 충분히 논의한 만큼 병원 측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박경동 / 청주시 시청사건립추진단관리팀장
- "자율적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청주시 입장에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질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 갈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오유진입니다.[mkouj@mkmoney.kr]

영상 : 임재백 기자[mkmookhi@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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