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하는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연합뉴스
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게 위로금 2천만 원, 장례비 최대 1천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오늘(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사망자에게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을 2천만 원 지급할 예정이며, 부상자는 정도에 따라 500만~1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장례비는 1인당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실비 지급하며, 이송 비용도 지원됩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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