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의 대상 범위가 만 19세 미만에서 만 24세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경기도가 청소년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돼 오늘(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에서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변경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진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노동인권 취약 청소년들까지 정책의 보호를 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