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2일부터 수도권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개인택시 강제 휴무제인 부제가 일괄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1일) 택시 부제 해제를 담은 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부제가 택시 공급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부제를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택시 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이행 이후 49년 만입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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