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하는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연합뉴스
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부상자들에게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유가족 지원 대책을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유가족에게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하고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합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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