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의 대상 범위가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오늘(31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는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정의를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넓히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등 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사업의 대상이 더욱 확대됩니다.

도는 개정 조례에 따라 아르바이트 등을 많이 하는 20대 초반의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인권 보호망이 더욱 두터워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진기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조례 일부 개정으로 노동인권 취약 청소년들까지 정책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대서 기자 / mkkds@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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