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매일경제TV]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기지역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일~14일 안성과 용인,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17곳(18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식품 보존기준 위반 9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6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50일 지난 칠리소스 등 4종의 식품 6.8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B 골프장 내 카페테리아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무가염 버터 등 5종의 식품 5.2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장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 골프장 내 휴게소 식당에서는 중국산 김치 2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보관하다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D 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할 때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원산지표시법 상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이용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구대서 기자 / mkkds@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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