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수원=매일경제TV] 수원시가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 단속반을 구성해 수원시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일제 단속합니다.

시는 이를 위해 지역화폐 부정유통 제보(031-228-3893)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지역화폐 가맹등록 제한 업종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등)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가맹점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업소(일명 지역화폐 깡) 등입니다.

7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수원페이 가맹점별 결제자료와 주민 신고 등을 분석해 사소한 부주의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수원페이 부정 유통이나 준수사항 위반 업소는 가맹점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김정수 기자 / mkkjs@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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