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문. [이미지 제공= 경기도]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올해 4분기 신청 접수를 내일(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한데,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12월 20일부터 4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됩니다.

[구대서 기자 / mkkds@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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