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오늘(29일) 출소한 성범죄자의 도내 거주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도는 지난 27일에도 성범죄 출소자의 갱생시설 입소 제한 기준 마련을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문에는 학교와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이 인접한 갱생시설에 대해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성범죄자 입소를 제한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성범죄자의 재범우려에 따른 지역사회 안전 위협과 불안감 가중으로 성범죄자의 갱생보호시설 입소 시 지역사회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세준 기자 / mkssejun@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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