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매일경제TV] 염종현(민·부천1) 경기도의회 의장은 내일(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안이 '국민의 직접정치 참여 강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의 핵심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개정안'으로 비판받고 있어섭니다.

올해 초부터 법이 시행됐지만,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제외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권한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염 의장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제11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안 마련' 등의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키로 했습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사진제공=경기도의회
다음은 일문일답.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활동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의회가 펼쳐온 선도적 활동으로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2020년 10월 12일 구성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11대 의회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게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제도개선을 위해 꾸린 현재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난 7일 제정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를 근거로 11월 재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의 한계점 극복'과 국회에 장기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통과에 방점을 두고 도민이 진정한 주인되는 자치분권 실현에 초점을 맞춰 활동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방의회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의회 조직권 별도 부여'와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신설을 위한 관련 법규개정' 등입니다.

현재 기준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영하도록 돼 있어 지방의회의 인력과 조직을 의회사무처 실정에 맞게 확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경비조항'을 신설해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편성권 및 예산편성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 1명의 정책지원관이 2명의 의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 법 조항을 개정해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 구조로 정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려 합니다.

-11대 의회 들어 달성한 성과가 있다면?

▶11대 의회 들어 달성한 핵심 성과는 공직자 내·외부에서 전문성 있는 인사를 준용할 수 있는 '의회사무처장 직위 개방형 전환'과 '의회 첫 신규 공무원 자체선발 및 임용'입니다.

또 '예결산 심의 강화로 의회 본연의 지방재정 통제권한 정립'과 '공약정책추진단·초선의원 의정지원단 운영기반 마련'도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현재 8대2 수준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세 및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소통에 나서겠습니다.

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반쪽짜리 개정안에 대한 실망감을 강하게 표출하며 지방자치와 분권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입니다.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는 1천39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활동하며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김정수 기자 / mkkjs@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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