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먹거리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식품 안전 담보조치는 있나

【 앵커멘트 】
보통 식품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하실텐데요.
유통기한이 도입된 지 38년 만에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제도가 무엇인지 윤형섭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내년부터 식품의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이 도입됩니다.

식약처 해석으로 살펴보면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판매자 중심 개념입니다.

반면,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 없는 기간으로 소비자 중심 개념입니다.

유통기한이 식품을 섭취했을 때 안전한 기간의 최대 70%인 데 반해, 소비기한은 최대 90%입니다.

대표적으로 빵의 경우 소비기한이 적용되면 기간이 최대 2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윤형섭 / 기자
- "빵이나 과자 등 현재 유통기한이 적힌 제품은 모두 소비기한 표시 대상입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소비기한이 선제적으로 표시됐습니다."

다만, 변질이 쉬운 흰 우유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이 적용됩니다.

소비기한이 도입되는 이유는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통상적으로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식품을 폐기해왔습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여 연간 1조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비기한이 적용되면 보다 편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 인터뷰 : 김소연 / 서울 강서구
- "(식품을) 유통기한보다 조금 더 보관하는 것을 임의로 판단했는데 앞으로는 소비기한을 보고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통기한보다 긴 소비기한 때문에 식품의 변질 우려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김진숙 / 서울 종로구
- "신선식품을 살 때 확인하고 사는 편이라서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을 생각하는 취지는 좋지만 변질될 우려가 더 커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소비기한 도입으로 포장재 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나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제품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2023년 말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소비기한 제도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매일경제TV 윤형섭입니다.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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