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보험사의 유동성비율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8일) 금융당국은 삼성 등 손해보험업계의 자금 현황을 점검하고 보험회사 유동성비율 규제 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만기 3개월 이하 자산만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했지만, 활성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까지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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