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교섭을 진행 중인 푸르밀 경영진이 돌연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8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환 푸르밀 대표는 회사 게시판에 내달 9일까지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습니다.
조건은 위로금과 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등으로 위로금은 통상임금과 상여금을 합쳐 2개월분입니다.
푸르밀은 지난 17일 전 직원에게 내달 30일 자로 사업을 종료하고 정리해고를 한다고 이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지한 바 있습니다.
해고 시점에서 불과 40여 일 전에 노조와 사전 협의도 없이 해고를 통지하면서 위법 논란이 일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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