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연합뉴스
정부가 겨울철을 대비해 난방용 가스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리고 고등어와 바나나, 명태 등과 같은 식품에도 한시적으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춰 물가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오늘(28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내년 3월까지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일시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관세가 낮아지면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할당 관세를 통해 가구당 월 1천 400원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서민 먹거리인 고등어와 바나나, 명태에도 할당 관세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고등어 수입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현재 10%인 관세율을 0%로 낮춥니다.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류도 연말까지 관세율을 현재 30%에서 0%까지로 낮췄습니다.

명태의 경우 내년 2월까지 조정관세를 한시 폐지해 관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합니다.

할당관세는 내달 초 시행을 목표로 정부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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