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제공)

[청주=매일경제TV] 일반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한 부당광고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과 함께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과 실시간 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8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듯 광고한 부당광고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23건 ▲거짓· 과장광고 8건 ▲소비자 기만광고 4건 ▲의약품 오인광고 3건 등이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 게시물 57건과 실시간 상거래 방송 30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온라인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 민·관 협업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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