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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연합뉴스 |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겐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 씨에겐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닌 간접(부작위)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직접 살인이라면 이번 공판에서 첫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판례가 될 뻔했지만, 재판부는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불리하자 도주했다"며 "진정어린 반성을 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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