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진화헬기 1대·산불진화대원 52명 긴급 투입…산림 0.1㏊ 소실
산림청은 오늘(27일) 낮 12시 54분 경남 진주시 주약동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80분 만에 진화됐다고 밝혔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오늘(27일) 낮 12시 54분 경남 진주시 주약동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8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청은 산불진화대원 52명(산불전문진화대원 20, 산림공무원 10, 소방20, 경찰2), 산불진화차 6대, 소방차 4대를 신속히 투입, 1시간 20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산림 약 0.1㏊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조사를 통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피해면적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김창현 실장은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산림인접지에서는 소각 행위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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