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오늘 선고 공판…유죄 인정되면 첫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살인'

이은해·조현수/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 씨의 선고 공판이 오늘(27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검찰 주장대로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을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의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이 씨가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했고 결국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 씨가 계곡물로 뛰어들어 사망했기 때문에 직접 살인(직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법원이 이 씨와 조 씨의 행위에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면 '심리 지배를 통한 간첩 살해도 직접 살해에 해당한다'는 국내 첫 판례가 됩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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