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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연합뉴스 |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 씨의 선고 공판이 오늘(27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검찰 주장대로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을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의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이 씨가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했고 결국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 씨가 계곡물로 뛰어들어 사망했기 때문에 직접 살인(직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법원이 이 씨와 조 씨의 행위에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면 '심리 지배를 통한 간첩 살해도 직접 살해에 해당한다'는 국내 첫 판례가 됩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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