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금 시장의 안정을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 부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6개월 이상 완화하기로 하고, 이달 중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대율 규제 비율은 은행이 100%에서 105%, 저축은행은 100%에서 110%로 완화됩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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