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한국은행과의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맡겨놓는 담보 증권 대상에 은행과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등이 추가됐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27일) 오전 회의를 열고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한국은행 대출의 적격 담보증권에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은은 6조 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도 한시적으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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